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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문의처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신청 방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