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