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3697 |
지원 내용
○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