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신청 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