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
지원 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