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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충남
  • 확인된 금액월 25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준비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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