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지원 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