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283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