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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확인된 금액19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인구정책과/061-286-285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준비 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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