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53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