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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자치행정과/061-286-3561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