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자치행정과/061-286-3561 |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