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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