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목포시/061-270-8871||광양시/061-797-3122||영암군/061-470-6882 |
지원 내용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