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월 1일~15일 |
|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