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경남
- 확인된 금액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준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