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 확인된 금액최대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준비 서류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