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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