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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제주
  • 확인된 금액35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준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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