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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