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