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역제주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준비 서류
아동급식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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