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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문의처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