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제주
- 확인된 금액82,56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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