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제주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