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