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