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 문의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