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한방 난임부부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

지원 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