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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지원 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