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북
- 확인된 금액9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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