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서울
- 확인된 금액5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4월 2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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