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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1학기, 2학기(연2회)
문의처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