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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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