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공식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대구
- 확인된 금액월 22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