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인천
- 확인된 금액7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준비 서류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