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대전
- 확인된 금액월 12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계좌이체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카드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
- (학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
- (가맹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