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기간 미확인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울산
  • 확인된 금액3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문의처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신청 기간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 방법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준비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읽어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