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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지원유형현금(장학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신청 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