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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초등교육과/031-820-0724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