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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특수교육과/031-820-0786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