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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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