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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연초
문의처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지원 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신청 방법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