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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원유형기타(교육)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유초등교육과/061-260-0395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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