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