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준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