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