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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개별연장급여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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