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