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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분기별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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