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해당 실업인정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