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