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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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