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2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신청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 문의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무엇을 지원하는지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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