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신청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 문의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